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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 시간
- 회관학생의 안전 면을 고려하여 폐문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각 회관의 폐문 시간은 오후 11시입니다.
- 폐문 시간 내에 귀가해 주십시오. 사전에 귀가가 늦어지거나 또는 외박하는 경우를 안 시점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당일, 어쩔 수 없이 귀가가 늦어질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 폐문 시간 이후 회관의 출입에 대해서는 당 학생회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 책임하에 출입 가능합니다. |
2. 생활
- 외출
방을 나갈 때는 방 창문을 잠그고, 방문은 반드시 잠가 주십시오.
- 외박
외박(일시귀국 포함)은 사전에 소정용지에 사유, 가는 곳, 기간, 연락방법 등을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3. 외래자는 현관 이외의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단, 회관학생의 가족(동성)은 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입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체재 시간은 당일의 폐문 시간 안으로 합니다.
4. 우편물은 관내의 우편함에 넣어 놓습니다. 택배, 소포 등은 관리 사무실에서 일단 받고 소정의 장소에 옮겨 놓습니다. 택배, 소포 등은 관리 책임자 확인 아래 각자 확인하여 가져가 주십시오. 소정의 받는 방법 이외는 분실했을 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일시적으로 택배물이 많아져, 수취 등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5. 귀중품 취급에 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업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받도록 하십시오.
6. 택배에 대해서: 일요일, 경축일은 관리책임자의 휴일이며, 일요일, 경축일의 배달일 지정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평일의 오후 4시(식사준비 시간대) 이후의 도착 택배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관에는 보관용 냉장 시설이 없으므로 냉동,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 등은 맡아서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7. 방안의 청소는 각자 하며, 청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8. 음식물 쓰레기, 불연쓰레기, 가연쓰레기, 병, 캔 등에 대해서는 회관 내에서 정한 장소, 요일에 잘 분별하여 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및 유료 취급 폐기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실비 부담이 되므로 확인하고 내 주십시오.
9. 부엌에서 간단한 취사는 가능합니다. 불조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은 유의해 주십시오. |
3. 거실
1. 실내 내장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조작을 추가, 변경하거나 지정장소 이외에 후커나 못 등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 퇴관시 보수비를 내게 됩니다.
2. 텔레비전 등의 소음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주위에 피해를 주었을 시에는 퇴관할 때까지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3. 안전관리상 직원 또는 업자가 점검을 위해서 실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
4. 공용 설비・비품
1. 공용설비 및 비품 등은 게시주의서, 취급설명서에 따라 소중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2. 비품 등에 파손, 고장이 발생했을 시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또한, 고장 등의 원인이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때는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건물, 설비 등은 현 상태를 유지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삼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관내비품, 거실비품을 소정의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거나 가져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5. 건강
1. 건강상의 불안이 있을 시, 또는 병으로 학교를 쉴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미리 학교에 연락해 주십시오. 응급 등으로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 자신이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신속하게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 토요일의 오후, 일요일. 경축일은 대부분 의원, 병원 등이 휴진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토요일 오전 중까지 미리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의 원격지 피보험자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도록 해 주십시오.) |
6. 방재, 방범
1. 실내에는 위험물을 지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 비상의 경우는 바로 관리사무실로 통보하고 큰 소리로 옆 방 등에 전해 주십시오.
3. 천장의 화재 감지기는 오보의 원인이 되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4. 방재훈련은 반드시 참가해 주십시오. 또 비상계단・비상구・피난기구・소화기・화재감지기 등의 비상용 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외워 두십시오.
5. 항상 화재・도난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재・방범을 조심합시다. 각자의 물품의 훼손・분실은 당 학생회관에서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귀중품이나 소지품은 각자 책임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
7. 휴업일
관리책임자의 휴가로 일요일, 경축일과 년도 시작 5일간, 하기 5일간(8월11일부터 일요일, 경축일을 제외한 5일간) , 연말연시5일간(12월29일부터 일요일, 경축일을 제외한 5일간) , 년도말7일간 및 직원연수일 2일간을 휴업일로 합니다. 휴업일의 업무는 쉽니다. 하기, 연말연시 및 년도 말의 휴업기간은 관내의 일제 점검 및 각종 보수 작업을 합니다. |
8. 금지사항
1. 차량 관내 진입(오토바이・자동차)
2. 정치적,사상적, 종교적 활동 혹은 집회 또는 그와 비슷한 행위.
3. 거실내에서의 석유 스토브 그 외의 화기 사용.
4. 거실・공용부분의 종이를 붙이는 것 등
5. 애완 동물의 사육
6. 복도 그 외의 공용 부분에서의 사물을 남겨두는 것.
7. 관내에서의 흡연・음주
8. 그 외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위반된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9. 규정 외 사항
그 외 관내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 규칙을 정하여 게시 또는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관내 규칙 일부로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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